[종이책] 여성·청소년범죄 수사실무총서
여성·청소년범죄 수사실무총서
  • ISBN
    978-89-7535-998-9 (93360)
  • 저자
    박태곤 편저
  • 제본형식
    종이책 - 양장본
  • 판사항
    개정 5판, 2022년판
  • 형태 및 본문언어
    xiv, 1469 p. / 190*260 / 한국어
  • 가격정보
    180,000원
  • 발행(예정)일
    2022.03.01
  • 납본여부
    납본완료
  • 발행처
    법문북스 - 홈페이지 바로가기
  • 키워드
    법;여성,청소년범죄; 범죄; 수사실무
  • DOI
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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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개정판을 펴내며 명심보감의‘治政(치정)’편에 『관직에 있는 자는 반드시 심하게 성내는 것을 경계하라. 일에 옳지 않음이 있거든 마땅히 자상하게 처리하면 반드시 맞아들지 않는 것이 없으려니와 만약 성내기부터 먼저 한다면 오직 자신을 해롭게 할 뿐이니라. 어찌 남을 해롭게 할 수 있으리오.』우리 수사경찰관이 반드시 지켜야 할 대목이라 생각하여 인용하였습니다. 󰡔여성․청소년수사실무총서(등대지기Ⅳ)󰡕의 개정판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첫째, 2021. 12. 31. 기준으로 판례와 개정된 법을 반영하였으며, 죄명별로 여러 유형의 범죄사실을 대폭 추가하였다.둘째, 형사 절차법령 제정 및 개정에 따라 기존 편철 순서와 방법을 이용에 편리하도록 제1편 수사의 개시와 진행, 제2편 강제수사 절차, 제3편 수사종결 절차, 제4편 특별수사 절차, 제5~9편 여성청소년분야에서 취급하는 각종 죄명별로 관련내용과 수사요령을 새롭게 정리하였다.셋째, 스토킹처벌법 제정에 따른 스토킹처벌법과 청소년성보호법에 추가된 신분 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 수사방법정조치방법 등을 추가하였다.본 저서가 수사관들의 영원한 등대지기가 되도록 꾸준히 연구하고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반영하여 수사관들의 직무수행에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앞으로도 본 실무총서가 수험생은 물론 일선에서 활약하는 여청 수사관들에게 좋은 참고서가 되고 올바른 지침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2022년 2월 저자 朴 泰 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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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 수사의 개시와 진행제1장 형사민원 사건의 처리절차 11제1절 수사의 절차 11제2절 민원서류의 접수 25제3절 고소·고발사건 처리 26제4절 고소․고발 전환 수리 지침 32제5절 고소·고발사건 반려 38제6절 범죄인지 43제2장 출석요구와 조사준비 50제1절 출석요구 50제2절 조사준비 54제3장 입건 전 조사 사건 처리 57제1절 입건 전 조사 57제2절 피혐의자 출석조사 64제3절 입건 전 조사 사건 처리에 관한 규칙 66제4절 임의동행 사건처리와 경찰훈방 75제4절 발생(피해신고) 사건처리 79제4장 일반수사서류 작성 80제1절 서 론 80제2절 항목별 작성요령 83제3절 수사보고서 작성요령 85제4절 증거서류 등 수리 시 처리요령 87제5장 조서 작성요령 89제1절 일반적 작성요령 89제2절 민원인 조사(고소·고발·진정·탄원인 등) 93제3절 참고인 진술조서 96제4절 진술서 또는 확인서의 작성 103제5절 피의자 조사 104제6절 진술거부권 115제7절 수사과정 기록 119제8절 말미조서 123제9절 변호인 참여 및 관계자 동석 127제1관 변호인 참여 127제2관 신뢰관계자 동석 141제10절 심야조사와 장시간 조사 제한 147제11절 진술 영상녹화 154제6장 범죄사실 작성요령 161제1절 일반사항 161제2절 범죄의 주체 163제3절 범죄일시 및 장소 166제4절 피해자와 피해품 167제5절 수단과 동기 168제6절 범죄행위와 결과 169제7절 공 범 170제8절 기 타 172제9절 기재 시 유의사항 175제7장 사건의 관할과 이송 176제1절 사건의 관할 176제2절 수사 및 재판관할 관련 지침 185제3절 사건이송 기본원칙 187제8장 수사서류 열람과 복사 190제1절 근거법령 190제2절 수사 중인 사건과 불송치 결정사건 192제3절 고소장, 체포서 등 194제4절 신청의 처리 196제9장 신분비공개와 위장수사 198제1절 신분비공개 수사 198제2절 신분위장 수사 204제2편 강제수사 절차제1장 대인적 강제처분 213제1절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213제2절 긴급체포 229제3절 현행범인 체포 244제4절 구속(사전영장) 259제5절 영장의 재신청과 영장의 반환 266제6절 영장심의위원회 271제7절 구속 전 피의자 심문 282제8절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285제9절 구속취소와 구속 집행정지 289제10절 체포·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 기재요령 301제11절 구속영장의 “필요적 고려사항” 기재요령 308제12절 구속수사 기준 310제1관 일반적 기준 310제2관 범죄유형별 기준 313제13절 강제수사 관련 고려사항 318제14절 임시조치신청 322제15절 피의자 접견 금지 324제2장 대물적 강제처분 327제1절 압수·수색영장 신청 327제2절 압수·수색영장 집행 335제3절 압수물 처리 350제4절 영장주의의 예외 369제5절 전자정보의 압수·수색 378제3장 기타 강제처분 405제1절 검 증 405제2절 실황조사 411제3절 증거보전과 증인신문, 감정유치장 신청 413제4절 금융정보제공요청 423제3편 수사의 종결 단계제1장 수사결과보고 431제1절 수사결과보고서 작성 431제2절 수사결과 통지 434제2장 송치결정서 작성 439제1절 송치절차 439제2절 사건송치서 작성 442제3절 기록목록(압수물총목록) 446제4절 송치결정서 작성 448제5절 추가 송부 450제6절 법정송치 452제7절 병존사건의 분리송치 459제3장 불송치 사건기록 작성 467제1절 법적근거 467제2절 불송치 유형 468제3절 불송치 결정서 작성 479제4절 불송치 사건기록 송부서 483제5절 불송치 결정통지 486제6절 불송치 후 조치 492제4장 보완수사요구와 재수사요청 497제1절 보완수사요구 유형 497제2절 송치사건 보완수사요구 500제3절 영장신청 보완수사요구 504제4절 보완수사요구 불이행 506제5절 구법 검사지휘 사건 및 송치사건 처리 508제6절 재수사요청 511제5장 시정조치요구 518제1절 구제신청 고지 519제2절 등본송부요구 521제3절 시정조치요구 524제4절 송치요구 및 징계요구 527제6장 수사 이의제도 531제1절 이의신청(불송치) 532제2절 이의제기(수사중지) 537제3절 심의신청 542제7장 수사중지 549제1절 수사중지 전 소재수사 549제2절 수사중지 결정 및 수배입력 552제3절 수사중지 결정 후 소재수사 561제4절 수배자 등 발견 시 조치 562제8장 관리미제와 장기사건 수사종결 576제1절 관리미제사건 576제2절 장기사건 수사종결 582제4편 특별수사 절차제1장 출입국규제 절차 587제1절 출·입국 금지대상과 기간 587제2절 출입국규제 관련 지침 593제3절 처리요령 595제2장 국제범죄에 관한 수사 606제1절 국제범죄의 의의 606제2절 국제범죄 수사 606제3절 영사관 등에 통지 610제4절 외국인 사건 관련 수사 시 유의사항 616제5절 한미행정 협정사건 619제3장 감정의뢰 및 처리 622제1절 거짓말탐지기 의뢰 622제2절 감정의뢰 627제3절 DNA 감식 647제4장 통신수사 661제1절 통신수사 일반 661제2절 통신제한조치 664제3절 통신사실 확인자료 685제4절 통신자료 695제5장 기타 수사절차 698제1절 조사자 법정 증언제도 698제2절 가명조서(인적사항 미공개) 작성요령 700제3절 보복범죄와 신병안전조치 708제5편 성폭력 범죄 수사제1장 성폭력범죄 수사의 개관 721제1절 성폭력과 성폭력범죄 721제2절 국가기관의 책무 723제3절 성폭력 관련 법 724제4절 성폭력 범죄 공소시효 계산법 731제5절 피해자 보호ㆍ지원 시설 등의 설치ㆍ운영 737제6절 신상정보 등록제도 741제2장 수사요령 및 유의사항 754제1절 성폭력범죄 수사 및 피해자 보호 754제2절 진술조력인 제도 767제3절 관련자 조사 778제4절 조서 작성요령 784제5절 성폭력 진술의 신빙성 판단 방법 788제6절 성폭력범죄 피해자 조사지침 793제3장 죄명별 수사요령 801제1절 형 법 801제1항 음행매개 801제2항 음화반포등 803제3항 음화제조 등 809제4항 공연음란 811제5항 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818제6항 인신매매 825제7항 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치상 (살인·치사) 828제8항 약취, 유인, 매매, 이송된 사람의 수수·은닉 830제9항 강 간 831제10항 유사강간 847제11항 강제추행 850제12항 준강간, 준강제추행 857제13항 강간등 상해·치상, 강간등 살인·치사 862제14항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874제15항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878제16항 미성년자의제강간, 추행 883제17항 강도강간 888제2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894제3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935제4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991제5절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1001제6절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028제7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1035제8절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ㄴ 1046제4장 성폭력/성매매 범죄 실무사례 1056제1절 사기죄와 성행위 1056제2절 남자 담임선생이 초등 남학생 성기를 만진 경우 1057제3절 손거울 이용 여자신체 은밀한 부분을 본 경우 1059제4절 아파트 계단에서 자위행위를 한 경우 1061제5절 엉덩이 만진 행위와 강제추행 여부 1063제6절 청바지 입은 여성의 허벅지를 만진 경우 1065제7절 잠자고 있는 여성의 코를 만진 경우 1067제8절 청소년인줄 모르고 성행위를 하였으나 차후 청소년인 것을 안 경우 1069제9절 춤추면서 순간적으로 유방을 만진 경우 1071제10절 성매매행위를 강요한 주점업주 등의 손해배상 책임 1074제11절 종업원이 선불금을 성매매전제로 교부받았다 주장한 경우 1075제12절 이용업소 업태위반 시 처벌법규 1077제13절 성매매행위 알선의 기준 1079제14절 성전환자의 성매매행위 1081제15절 성매매 제공 사실을 알면서 건물 제공행위 1082제16절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성매매알선 범행이 포괄일죄 또는 실체적 경합범인지 여부 1084제17절 성관계 동영상을 카메라로 재촬영하여 배포한 경우 1087제18절 성적욕구 충족을 위해 진돗개 성기에 손을 넣은 경우 1089제6편 가정폭력 범죄 수사제1장 가정폭력범죄의 개관 1093제1절 가정폭력과 가정폭력범죄 1093제2절 국가기관의 책무 1096제2장 사건 수사 및 처리요령 1099제1절 신고접수 및 고소의 특례 1099제2절 현장출동 및 응급조치 1100제3절 임시조치 1105제4절 보호처분 1113제5절 조사 시 유의사항 1115제6절 기 타 1121제3장 죄명별 수사 1126제1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126제2절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131제3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1136제7편 아동학대 등 범죄 수사제1장 아동복지 관련 개관 1161제1절 총 칙 1161제2절 국가기관 등의 책무 1163제3절 아동복지 관련 위원회 1164제4절 아동보호서비스,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 1166제5절 아동에 대한 지원서비스 1174제6절 아동복지시설 1176제2장 아동․청소년 사건처리 1180제1절 아동보호 사건에 관한 특칙 1180제2절 소년사건 개념 정리 1182제3절 소년경찰의 업무범위 1185제4절 비행소년의 처리 1186제5절 소년보호사건의 송치 등 1190제6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관련 대상 청소년에 대한 사건처리 1198제3장 아동학대 처리절차 1200제1절 총 칙 1200제2절 아동학대범죄의 처리절차 1204제3절 아동보호사건 1220제4절 피해아동 보호명령 1224제5절 실종아동 보호와 지원 1228제6절 실종유괴아동 조치 1249제4장 수사요령 및 유의사항 1265제1절 사건처리 원칙 1265제2절 긴급임시조치와 임시조치 1267제3절 학대신고의무자 불이행에 대한 조사 1269제5장 죄명별 수사요령 1271제1절 아동복지법 1271제2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295제3절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307제8편 학교폭력 범죄 수사제1장 학교폭력 범죄 수사의 개관 1317제1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1317제2절 소년범 처리방법 1330제2장 소년사건 처리 1340제1절 개념 정리 1340제2절 소년경찰의 업무범위 1344제3절 비행소년의 처리 1345제4절 소년선도보호 1350제5절 소년보호 사건의 송치 등 1354제6절 청소년성보호법 대상 청소년에 대한 사건처리 1358제3장 죄명별 수사요령 1365제1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1365제2절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1368제3절 청소년 기본법 1372제4절 청소년 보호법 1375제5절 청소년복지 지원법(청소년복지법) 1395제4장 청소년 범죄 실무사례 1400제1절 보호자 승낙 받은 청소년에게 담배 판매행위 1400제2절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에 대한 판단기준 1402제3절 ‘요양호학생’으로 등록된 학생에 대한 교사의 주의의무의 내용 및 그 정도 1404제4절 이성혼숙과 청소년 확인방법 1406제5절 청소년 출입금지업소의 연령확인 의무 정도 1407제6절 20세 고등학생이 게임장의 청소년출입 금지시간에 출입한 경우 1410제7절 업주와 당사자가 부인한 경우 이성혼숙 성립여부 1412제8절 숙박업주 몰래 이성혼숙이 이루어진 경우 1413제9절 휴게음식점에 청소년을 고용하여 다류 배달 행위 1416제10절 성인에게 판매한 주류를 청소년이 먹은 경우 1418제11절 상점에서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1419제12절 혼인한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경우 1420제13절 업소 내에서 반라(半裸) 비디오 상영 1422제14절 생맥주 집에서 청소년에게 판매한 주류를 취식 전에 단속 당한 경우 1424제15절 일반음식점에서 청소년 고용 주류 판매 경우 1425제16절 타인 신분증 이용 유흥업소에 고용, 업주를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1427제9편 기타 여청 범죄 수사제1장 노인복지법 1431제2장 모자보건법 1444제3장 영유아보육법 1448제4장 장애인복지법 1459제5장 한부모가족지원법 1465
판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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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판)여성,청소년 범죄 수사 실무 총서 정가 180,000원 / 약 1471페이지 2022年 03月 05日 인쇄 2022年 03月 10日 발행 저 자 : 박 태 곤 발행인 : 김 현 호 발행처 : 법문 북스 공급처 : 법률미디어서울 구로구 경인로 54길4(구로동 636-62)대표전화 : 2636-2911 FAX : 2636~3012등록 : 제5-22호www.lawb.co.kr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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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약력󰋻1980. 4. 경찰공무원 임용󰋻전남청 수사직무학교 교관(2000년~2007년)󰋻경찰청 제1회 전문수사관 인증취득(금융경제범죄)󰋻前 순천서 형사과장(경정)󰋻前 여수서 수사과장, 형사과장󰋻前 목포서 형사과장, 수사과장󰋻前 전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 󰋻前 광양서 수사과장󰋻前 순천서 수사과장󰋻現 청암대학교 외래교수주요저서󰋻주관식 형사소송법(고시뱅크)󰋻수사서류 작성과 요령(등대지기 Ⅰ)󰋻형법(등대지기 Ⅱ)󰋻형사특별법(등대지기 Ⅲ)󰋻요양보호사국가시험 요약집 및 문제집
요약.본문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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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수사의 절차Ⅰ. 수사의 기본원칙1. 수사의 기본원칙 가. 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보장되는 피의자와 그 밖의 피해자ㆍ참고인 등(이하 "사건관계인"이라 한다)의 권리를 보호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나. 사법경찰관은 예단(豫斷)이나 편견 없이 신속하게 수사해야 하고, 주어진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하거나 남용해서는 안 된다. 다. 사법경찰관은 수사할 때 다음 각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실체적 진실을 발견해야 한다. ① 물적 증거를 기본으로 하여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거를 발견하고 수집하기 위해 노력할 것 ② 과학수사 기법과 관련 지식ㆍ기술 및 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여 합리적으로 수사할 것 ③ 수사과정에서 선입견을 품지 말고, 근거 없는 추측을 배제하며, 사건관계인의 진술을 과신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라.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른 사건의 수사를 통해 확보된 증거 또는 자료를 내세워 관련이 없는 사건에 대한 자백이나 진술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3조)2. 불이익 금지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이 인권침해 신고나 그 밖에 인권 구제를 위한 신고, 진정, 고소, 고발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하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3. 형사사건의 공개금지 등 가. 사법경찰관은 공소제기 전의 형사사건에 관한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나. 사법경찰관은 수사의 전(全) 과정에서 피의자와 사건관계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고 그들의 명예나 신용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 경찰청장은 무죄 추정의 원칙과 국민의 알 권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사사건 공개에 관한 준칙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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