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출판물] 자동차관리법규 - 신차교환환불규정 중심
자동차관리법규
  • ISBN
    979-11-965183-0-1 (95550)
  • 저자
    저자 : 박진혁
  • 파일형식
    전자책 - PDF
  • 서비스형태 및 본문언어
    온라인+오프라인 / 한국어
  • 가격정보
    20,000원
  • 발행(예정)일
    2021.01.24
  • 납본여부
    납본완료
  • 발행처
    한국자동차 결함 중재 연구원
  • 키워드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결함; 신차교환환불; 교환환불중재; 신차교환환불중재: 자동차안전
  • DOI
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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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교환환불중재 관련 법령을 모두 담아내려고 노력했다. "국토부교통부를 중심으로 신차교환 또는 환불에 관련 관련법령을 이 책에 포함했으며 관련서식 등을 모두 담았다.이책을 통해 소비자는 물론, 자동차관련 종사자, 대학생들도 자동차결함이슈와 신차교환환불에 대한 이슈 발생시 이책을 통해 참고 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특히 자동차제작결함제도, 자동차안전운행지장가능성, 신차교환환불중재관련 법령, 자동차안전하자위원회 등의 법령을 중심으로 구성해서 독자들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구성하는데 노력했다. 이 책을 통해 소비자권익 보호에 조금이나마 기여 했으면 한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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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 자동차관리법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중재법 신차교환·환불중재 규정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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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박진혁 교수는 현재 경기도 양주소재 서정대학교 자동차과 교수(학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대학에 임용되기 전에는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제작결함조사 책임연구원으로 근무했다. 그동안 박 교수가 취득한 자격증은 기술거래사, 자동차정비기능장, 평생교육사, 특허경영지도사를 포함해 30개. 이외에도 특허 6건, 디자인 13건, 상표 4건, 저작권 4건을 보유하고 있다.2011년 한국교통안전공단 TS생활의 달인 선정, 2014년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 선정, 2015년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자동차정비직종 우수숙련기술자 선정, 2016년 국무총리로부터 자동차결함조사 분야 우수숙련기술자 선정 및 표창 수상, 2016년 대한민국 명가명품대상 자동차검사명인명장으로 등재 및 수상, 2017년 소비자권익증진 부문 대한민국 소비자대상 수상, 2018년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2019년 의정부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2019년 (사)국민안전진흥원이사장 표창 및 세이프데이뉴스 논설위원 표창, 2019년 (사)한국신지식인협회 교육분야 신지식인 선정, 2019년 위클리피플(weeklypeople) 자동차안전공학 부문 신지식인 선정, 2019년 (사)대한민국명인회 자동차검사명인 인정, 2020년 국민안전진흥원 이사장 표창 및 공로패, 세이프데이뉴스 발행인 표창, 2021년 FIRST 학술인 인재육성 부문 대한민국지식경영대상 선정돼 그간의 공로를 인정받았다.
요약.본문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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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 또는 환불을 위한 중재 신청 등) ① 제47조의7에 따른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이하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하자차량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교환 또는 환불을 위한 중재(이하 “교환ㆍ환불중재”라 한다) 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환ㆍ환불중재의 신청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1. 자동차제작자등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제47조의7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교환ㆍ환불중재 규정(이하 “교환ㆍ환불중재 규정”이라 한다)을 수락한 경우 2. 하자차량소유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교환ㆍ환불중재를 신청할 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환ㆍ환불중재 규정을 수락한 경우 ② 교환ㆍ환불중재 규정을 사전에 수락한 자동차제작자등은 자동차를 판매할 때 교환ㆍ환불중재 규정을 수락한 사실을 구매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③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교환ㆍ환불중재 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흠을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신청인이 그 기간 내에 흠을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는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④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는 교환ㆍ환불중재 판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동차제작자등과 하자차량소유자에게 중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성능시험대행자에게 하자의 유무에 대한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실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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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교환환불중재 관련 법령을 모두 담아내려고 노력했다. "국토부교통부를 중심으로 신차교환 또는 환불에 관련 관련법령을 이 책에 포함했으며 관련서식 등을 모두 담았다.이 책을 통해 소비자권익 보호에 조금이나마 기여 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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