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책] 조선왕조실록
조선왕조실록
  • ISBN
    979-11-963191-5-1 (93900)
  • 저자
    경산문화원 [편]
  • 제본형식
    종이책 - 양장본
  • 형태 및 본문언어
    220 p. / 190*260 / 한국어
  • 가격정보
    비매품/무료
  • 발행(예정)일
    2018.12.01
  • 납본여부
    납본완료
  • 발행처
    경산문화원
  • D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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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 16권, 태종 8년 9월 25일 경오 1번째기사 1408년 명 영락(永樂) 6년

대간이 교장하여 민무질에게 붕비한 자의 죄를 청하는 상소문국역원문







대간(臺諫)이 교장(交章)하여 민무질(閔無疾) 등에게 붕비(朋比)한 자의 죄를 청하였다. 소(疏)에 이르기를,



"생각하옵건대, 자고(自古)로 난역(亂逆)의 신하는 반드시 먼저 당(黨)을 만든 연후에 악한 짓을 감행하는 것이므로, 《춘추(春秋)》에서 그 당(黨)을 엄하게 제거하는 것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민무구(閔無咎) 등은 그 죄가 베어야 마땅하니, 어찌 남의 신하된 자가 함께 천지(天地) 사이에 설 수 있겠습니까? 전 계림 부윤(鷄林府尹) 이은(李殷)·성주 목사(星州牧使) 윤임(尹臨)·지선주사(知善州事) 윤개(尹愷)·지청도군사(知淸道郡事) 강해진(康海珍)·계림 판관(鷄林判官) 은여림(殷汝霖)·경산 현령(慶山縣令) 정구당(鄭九塘)·전 지영주사(知永州事) 강만령(姜萬齡)·판동래현사(判東萊縣事) 송극량(宋克良)·하양 감무(河陽監務) 김도생(金道生)·지양주사(知梁州事) 이승조(李承祚)·인동 감무(仁同監務) 김타(金沱)·진성 감무(珍城監務) 최예(崔汭) 등은 모두 붕비(朋比)하여 경계(境界)를 넘어 아부하였사온데, 대구 현령(大丘縣令) 옥고(玉沽)가 민제(閔霽)의 문생(門生)인 까닭으로 제일 먼저 당부(黨附)하고, 수령(守令)의 붕비(朋比)한 자들과 꾀를 통하여 성혼(成婚)한 자를 숨기고 보고하지 않았으니, 그 죄가 더욱 심합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상항(上項)의 사람들을 직첩(職牒)을 거두고 그 까닭을 국문(鞫問)하여, ‘악(惡)에 당(黨)이 되고 간인(奸人)에 아부한 죄’를 징치(懲治)하시면, 사람들이 감히 악한 짓을 하는 자에게 당(黨)이 되지 못하여 악한 것이 저절로 종식될 것입니다."



하였으나, 소(疏)를 궁중에 머물러 두고 내리지 아니하였다.







○庚午/臺諫交章請朋比無疾等者之罪。 疏曰:



竊惟自古逆亂之臣, 必先樹其黨, 然後敢於爲惡, 此《春秋》所以深絶其黨也。 無咎等罪不容誅, 爲人臣者, 其可共立於天地之間乎? 前雞林府尹李殷、星州牧使尹臨、知善州事尹愷、知淸道郡事康海珍、雞林判官殷汝霖、慶山縣令鄭九塘、前知永州事姜萬齡、判東萊縣事宋克良、河陽監務金道生、知梁州事李承祚、仁同監務金沱、珍城監務崔汭等, 擧爲朋比, 越境阿附, 而大丘縣令玉沽, 以閔霽門生之故, 首先黨附, 守令之朋比者與通謀成婚者, 隱而不報, 其罪尤甚。 伏望殿下, 將上項人等職牒收取, 鞫問其故, 以懲黨惡附奸之罪, 則人莫敢黨於爲惡, 而惡自止矣。

疏留中不下。



【태백산사고본】 6책 16권 18장 A면

【국편영인본】 1책 453면

【분류】 정론(政論) / 변란(變亂)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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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태조실록



    정종실록



    태종실록



    1. 태종실록 16권, 태종 8년 9월 25일 경오 1번째기사 1408년 명 영락(永樂) 6년

    대간이 교장하여 민무질에게 붕비한 자의 죄를 청하는 상소문국역원문



    2. 태종실록 23권, 태종 12년 1월 29일 갑인 2번째기사 1412년 명 영락(永樂) 1412년 명 영락(永樂) 10년

    전 경기 도관찰사 전백영이 사면하기를 청하다



    3. 태종실록 24권, 태종 12년 10월 26일 무인 1번째기사 1412년 명 영락(永樂) 1412년 명 영락(永樂) 10년

    전 경기 도관찰사 전백영의 졸기



    세종실록



    4. 세종실록 52권, 세종 13년 5월 17일 경진 5번째기사 1431년 명 선덕(宣德) 6년

    경주 임내 자인현의 여묘살이 하는 장씨에게 쌀 10석을 하사하다



    5. 세종실록 54권, 세종 13년 10월 28일 기미 5번째기사 1431년 명 선덕(宣德) 6년

    장미·황염·유분 등의 효자와 감물이 등의 절부에 대한 포상을 주청하다



    6. 세종실록 85권, 세종 21년 5월 24일 신미 1번째기사 1439년 명 정통(正統) 1439년 명 정통(正統) 4년

    고부군 하양현의 사람이 벼락을 맞다



    7. 세종실록 86권, 세종 21년 7월 16일 임술 2번째기사 1439년 명 정통(正統) 4년

    허조·구치관·최만리·정잠·황경돈·정유림·이견의·최양·송구 등을 불러 보다



    8. 세종실록 87권, 세종 21년 12월 28일 임인 1번째기사 1439년 명 정통(正統) 4년

    좌의정 허조의 졸기



    9. 세종실록 91권, 세종 22년 12월 8일 정축 1번째기사 1440년 명 정통(正統) 5년

    전 판한성부사 허주의 졸기



    10. 세종실록 93권, 세종 23년 7월 22일 병진 1번째기사 1441년 명 정통(正統) 6년

    하직하는 정공신·송중손·홍보·조변흥 등을 인견하다



    11. 세종실록 94권, 세종 23년 윤11월 3일 병인 3번째기사 1441년 명 정통(正統) 6년 맹인 김학루가 점을 잘 쳐 집을 하사하다



    12. 세종실록 150권, 지리지

    경상도 안동 대도호부 하양현지리지 / 경상도 / 안동 대도호부 / 하양현



    13. 세종실록 150권, 지리지

    경상도 경주부 경산현지리지 / 경상도 / 경주부 / 경산현



    14. 세종실록 150권, 지리지

    경상도 경주부지리지 / 경상도 / 경주부



    문종실록



    15. 문종실록 3권, 문종 즉위년 9월 19일 경신 8번째기사 1450년 명 경태(景泰) 1년

    의정부에서 봄·가을에 1도의 1도회에서 염초를 구워내도록 아뢰다



    16. 문종실록 5권, 문종 즉위년 12월 18일 무자 2번째기사 1450년 명 경태(景泰) 1년

    하양 현감 조호직이 사조하니 인견하다



    단종실록



    세조실록



    17. 세조실록 35권, 세조 11년 3월 10일 정사 2번째기사 1465년 명 성화(成化) 1년

    경상도 관찰사 정문형이 최헌과 하효문의 파출을 건의하다



    예종실록



    18. 예종실록 4권, 예종 1년 윤2월 21일 병자 2번째기사 1469년 명 성화(成化) 5년

    하양 현감 최인이 상언한 것이 임금의 뜻에 거슬려서 파직시키다



    성종실록



    19. 성종실록 121권, 성종 11년 9월 15일 임진 2번째기사 1480년 명 성화(成化) 16년

    하양 현감 성수겸이 하직하자 직책을 삼가라고 당부하다



    20. 성종실록 156권, 성종 14년 7월 14일 갑진 2번째기사 1483년 명 성화(成化) 19년 이조와 병조 등 각 관사에 국상 중에 수고한 신하들을 논상하게 하다



    21. 성종실록 219권, 성종 19년 8월 20일 신해 3번째기사 1488년 명 홍치(弘治) 1년

    이장손·전세정·유진·홍귀호·황정의 개차를 논의하다



    22. 성종실록 243권, 성종 21년 8월 25일 을사 6번째기사 1490년 명 홍치(弘治) 3년

    가산 군수 손상장의 형신에 대해 그 아들이 상서했는데, 원망이 많아 추국토록 하다



    23. 성종실록 244권, 성종 21년 9월 4일 계축 3번째기사 1490년 명 홍치(弘治) 3년

    손세옹에게 장 80을 속바치게 하다



    24. 성종실록 284권, 성종 24년 11월 1일 임진 4번째기사 1493년 명 홍치(弘治) 6년

    형조에서 면포를 남징한 하양 현감 김지를 삼복하여 아뢰다



    25. 성종실록 288권, 성종 25년 3월 10일 기해 1번째기사 1494년 명 홍치(弘治) 7년

    면포와 종이를 사용한 죄로 하양 현감 김지를 교대시에 처하게 하다



    26. 성종실록 289권, 성종 25년 4월 13일 신미 2번째기사 1494년 명 홍치(弘治) 7년

    충청·경상도의 성곽 퇴락 여부에 대한 보고에 따라 상사 내용을 다시 결정하다





    연산군 일기



    중종실록



    27. 중종실록 27권, 중종 12년 4월 7일 임자 2번째기사 1517년 명 정덕(正德) 12년

    조계를 듣다. 승지 윤은보가 하양현 죄수 양녀 종비가 지아비 죽인 일을 아뢰다



    28. 중종실록 37권, 중종 14년 11월 5일 을미 3번째기사 1519년 명 정덕(正德) 14년

    경상도 경산현에 지진이 있다



    29. 중종실록 49권, 중종 18년 9월 5일 임신 4번째기사 1523년 명 가정(嘉靖) 2년

    헌부가 하양 현감 정계증의 처리를 계하다



    30. 중종실록 62권, 중종 23년 8월 13일 임자 4번째기사 1528년 명 가정(嘉靖) 7년

    경상도 관찰사 박호가 비 피해에 대해 올린 치계



    31. 중종실록 64권, 중종 23년 윤10월 21일 기축 1번째기사 1528년 명 가정(嘉靖) 7년 사족의 여자와 간통한 정상을 금부에 가두라고 전교하다



    32. 중종실록 72권, 중종 27년 3월 11일 경신 1번째기사 1532년 명 가정(嘉靖) 11년

    남의 무덤을 발굴하고 어미를 살해한 범죄가 일어난 영광과 경산현의 강등을 아뢰다



    33. 중종실록 93권, 중종 35년 4월 11일 임신 3번째기사 1540년 명 가정(嘉靖) 19년

    간원과 헌부가 이분·이배근·이응희의 파직을 건의하다



    인종실록



    명종실록



    34. 명종실록 9권, 명종 4년 4월 29일 무진 2번째기사 1549년 명 가정(嘉靖) 28년

    이조에 나세찬을 전주 부윤으로 삼을 것 등을 명하다



    35. 명종실록 9권, 명종 4년 9월 4일 경오 7번째기사 1549년 명 가정(嘉靖) 28년

    경상도 하양현에서 지진이 일어나다



    36. 명종실록 18권, 명종 10년 4월 3일 정묘 4번째기사 1555년 명 가정(嘉靖) 34년

    암행어사가 올린 장계에 의거하여 선산 부사 송순 등의 목민책을 포상하다





    선조실록



    37. 선조실록 8권, 선조 7년 9월 20일 신묘 1번째기사 1574년 명 만력(萬曆) 2년

    윤희겸을 증직하고, 강섬·이이·민기문·이산해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38. 선조실록 12권, 선조 11년 3월 20일 신미 1번째기사 1578년 명 만력(萬曆) 6년

    사간원이 경산 현령 구운한 등이 적합지 않다고 체직을 청하다



    39. 선조실록 21권, 선조 20년 12월 25일 기묘 1번째기사 1587년 명 만력(萬曆) 15년 박숭원·김우옹·변국간·정개청·금응협·신응구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40. 선조실록 44권, 선조 26년 11월 5일 을묘 1번째기사 1593년 명 만력(萬曆) 21년

    임금이 편전에 나아가 대신들에게 각자의 의견을 말하게 하다



    41. 선조실록 44권, 선조 26년 11월 28일 무인 3번째기사 1593년 명 만력(萬曆) 21년 임금이 편전에 나아가 대신 및 윤근수, 비변사 유사 당상, 심수경, 유성룡, 이항복 등을 인견하다



    42. 선조실록 45권, 선조 26년 윤11월 14일 갑오 2번째기사 1593년 명 만력(萬曆) 21년 임금이 남별궁에 나아가 유성룡을 인견하고 중국 사신에 관한 일 등을 의논하다



    43. 선조실록 50권, 선조 27년 4월 8일 병진 1번째기사 1594년 명 만력(萬曆) 22년

    사헌부가 함경도 관찰사 유영길, 하양 현감 김난서의 파직과 마초 문제를 아뢰다



    44. 선조실록 50권, 선조 27년 4월 16일 갑자 1번째기사 1594년 명 만력(萬曆) 22년

    사헌부가 납속으로 물의를 빚은 경상도 안기도 찰방 강영의 파직을 요청하다



    45. 선조실록 70권, 선조 28년 12월 8일 병오 1번째기사 1595년 명 만력(萬曆) 23년

    감찰 홍정, 경산 현령 이준을 체차하고 고언백을 치죄하다



    46. 선조실록 113권, 선조 32년 5월 3일 경술 6번째기사 1599년 명 만력(萬曆) 27년 조정·조희보·변이중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47. 선조실록 113권, 선조 32년 5월 6일 계축 2번째기사 1599년 명 만력(萬曆) 27년 사헌부가 해주 판관 김몽남, 경산 현령 박정호, 장단 부사 홍치상의 일로써 아뢰다



    48. 선조실록 134권, 선조 34년 2월 15일 갑신 3번째기사 1601년 명 만력(萬曆) 29년

    경상 관찰사 김신원이 지진 소식을 치계하다



    49. 선조실록 146권, 선조 35년 2월 3일 병인 3번째기사 1602년 명 만력(萬曆) 30년

    대마도에 보낼 서찰 등에 관한 내용



    50. 선조실록 160권, 선조 36년 3월 9일 을축 2번째기사 1603년 명 만력(萬曆) 31년

    경주 자인현의 유생 이춘암 등 50인의 상소



    광해군 일기



    51. 광해군일기[중초본] 12권, 광해 1년 1월 21일 갑진 3번째기사 1609년 명 만력(萬曆) 37년

    사헌부가 백성의 재물을 수탈한 경산 현령 이홍발 등을 파직시키라고 아뢰다



    52. 광해군일기[중초본] 59권, 광해 4년 11월 13일 계묘 6번째기사 1612년 명 만력(萬曆) 40년

    비변사에서 속오군 편성, 수군의 양료 지급 및 제반 군사 문제에 대해 아뢰다



    인조실록



    53. 인조실록 26권, 인조 10년 1월 3일 신축 3번째기사 1632년 명 숭정(崇禎) 5년

    사간원에서 이조의 당상을 추고하고 경산 현령 구장원의 파직을 요구하다



    54. 인조실록 28권, 인조 11년 1월 8일 경자 1번째기사 1633년 명 숭정(崇禎) 6년

    자인현 사인 등이 옛 고을의 복원을 청하니 연혁을 조사하도록 하다



    효종실록



    현종실록



    55. 현종개수실록 5권, 현종 2년 6월 5일 임오 3번째기사 1661년 청 순치(順治) 18년

    이증·백홍우·채이항·정시걸·이현 등을 파면 혹은 추문하다



    56. 현종실록 10권, 현종 6년 3월 10일 병신 3번째기사 1665년 청 강희(康熙) 4년

    영천군 울산의 증성·경주성 등에 각종 재변이 일어나다



    57. 현종개수실록 12권, 현종 6년 3월 10일 병신 4번째기사 1665년 청 강희(康熙) 4년 영천·울산·증성·경주·하양 등에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다



    58. 현종실록 20권, 현종 13년 8월 16일 무오 1번째기사 1672년 청 강희(康熙) 11년

    진휼을 잘한 이원귀·이시현 등을 상주다



    59. 현종개수실록 25권, 현종 13년 2월 9일 을유 1번째기사 1672년 청 강희(康熙) 11년 영천군에 운석이 떨어지다



    숙종실록



    60. 숙종실록 2권, 숙종 1년 2월 21일 기유 4번째기사 1675년 청 강희(康熙) 14년

    경상도 암행 어사 권해가 도내를 염문하고 돌아오다



    61. 숙종실록 17권, 숙종 12년 1월 23일 무인 2번째기사 1686년 청 강희(康熙) 25년

    경상도 금호강 상류의 물줄기가 끊겼다가 다시 흐르다



    62. 숙종실록 21권, 숙종 15년 6월 10일 을해 3번째기사 1689년 청 강희(康熙) 28년

    부호군 서문진과 자인 현감 이직을 체포해 가두다



    63. 숙종실록 46권, 숙종 34년 2월 12일 기축 1번째기사 1708년 청 강희(康熙) 47년

    암행 어사를 제도에 파견하다



    64. 숙종실록 50권, 숙종 37년 11월 21일 병오 2번째기사 1711년 청 강희(康熙) 50년 헌부에서 하양 현감 최태후를 태거하기를 청하다



    65. 숙종실록 63권, 숙종 45년 4월 12일 갑인 3번째기사 1719년 청 강희(康熙) 58년

    사간원에서 관비를 친히 호상한 심수준을 파직을 청하니, 세자가 옳게 여기다



    경종실록



    66. 경종실록 11권, 경종 3년 3월 26일 을사 2번째기사 1723년 청 옹정(雍正) 1년

    이교악을 경산현에 유배시키다



    67. 경종실록 14권, 경종 4년 2월 8일 임자 1번째기사 1724년 청 옹정(雍正) 2년

    사헌부에서 정배 죄인 김시철 등을 금단하지 못한 김제 군수 이존도 등을 파직할 것을 청하다





    영조실록



    68. 영조실록 3권, 영조 1년 1월 23일 임술 2번째기사 1725년 청 옹정(雍正) 3년

    민진원이 척신으로서 전임을 사양하고, 수령의 생사당 건립을 금하도록 청하다



    69. 영조실록 16권, 영조 4년 3월 11일 신유 3번째기사 1728년 청 옹정(雍正) 6년

    자인 현감·용인 현감·대구 판관·울산 부사를 파직하다



    70. 영조실록 19권, 영조 4년 10월 24일 신축 2번째기사 1728년 청 옹정(雍正) 6년

    헌부에서 지평 현감 김대와 하양 현감 이기만을 개차하도록 아뢰다



    71. 영조실록 22권, 영조 5년 5월 27일 신미 1번째기사 1729년 청 옹정(雍正) 7년

    헌부에서 경산 현감 민정모 등의 죄를 말하고 파직시키도록 청하다



    72. 영조실록 25권, 영조 6년 2월 10일 기유 3번째기사 1730년 청 옹정(雍正) 8년

    계속해서 소패를 어긴 집의 박사성·지평 엄경하를 외방에 보임하다



    73. 영조실록 42권, 영조 12년 9월 29일 경신 1번째기사 1736년 청 건륭(乾隆) 1년

    이징규가 서원의 영장 김주·자인 현감 박성룡이 뇌물을 받은 것과 교자를 탄 것을 아뢰다



    74. 영조실록 69권, 영조 25년 3월 27일 을해 2번째기사 1749년 청 건륭(乾隆) 14년

    헌부에서 윤득상·한명량 등을 파직할 것을 아뢰나 따르지 않다





    75. 영조실록 113권, 영조 45년 11월 11일 기축 5번째기사 1769년 청 건륭(乾隆) 34년 고지를 베껴서 전한 것 때문에 대사간 안표에게 서용하지 않는 율을 베풀다



    정조실록



    76. 정조실록 7권, 정조 3년 6월 14일 병인 2번째기사 1779년 청 건륭(乾隆) 44년

    지방관들의 죄를 논핵, 지방의 일을 살피고 비변사와 예조의 복주를 듣다



    77. 정조실록 29권, 정조 14년 2월 17일 무진 1번째기사 1790년 청 건륭(乾隆) 55년

    문경공 허조의 하양 서원에 사액하고 관원을 보내 치제하다



    78. 정조실록 42권, 정조 19년 5월 8일 무오 1번째기사 1795년 청 건륭(乾隆) 60년

    영남에서의 진휼을 끝마치다



    79. 정조실록 42권, 정조 19년 6월 4일 계미 6번째기사 1795년 청 건륭(乾隆) 60년

    영남 암행 어사 유경이 복명하고 서계를 올리다



    80. 정조실록 47권, 정조 21년 7월 10일 정축 1번째기사 1797년 청 가경(嘉慶) 2년

    윤영의와 함께 일을 주선할 수 없다고 한 김이영을 하양현에 귀양보내다



    81. 정조실록 47권, 정조 21년 7월 26일 계사 2번째기사 1797년 청 가경(嘉慶) 2년

    하양현에 정배된 죄인 김이영을 방면하다



    82. 정조실록 51권, 정조 23년 6월 1일 무자 2번째기사 1799년 청 가경(嘉慶) 4년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영남 지방의 수령들을 논죄하다



    83. 정조실록 53권, 정조 24년 1월 26일 기묘 4번째기사 1800년 청 가경(嘉慶) 5년

    본읍의 폐단을 진술한 군위 현감 박길원의 상소문



    순조실록



    84. 순조실록 27권, 순조 24년 4월 27일 경신 2번째기사 1824년 청 도광(道光) 4년

    행패를 부린 왜인들을 묶어서 섬 가운데로 보내어 벌을 주다



    헌종실록



    철종실록



    85. 철종실록 2권, 철종 1년 4월 18일 경진 2번째기사 1850년 청 도광(道光) 30년

    서계하여 전 좌병사 신종익 등을 탄핵한 경상좌도 암행 어사 김세호를 불러 보다



    86. 철종실록 6권, 철종 5년 11월 28일 계사 2번째기사 1854년 청 함풍(咸豊) 4년

    서계하여 전 경주 부윤 남성교 등을 탄핵한 경상좌도 암행 어사 박규수를 불러 보다



    87. 철종실록 10권, 철종 9년 3월 22일 무술 1번째기사 1858년 청 함풍(咸豊) 8년

    서계하여 전 양산 군수 이재문 등을 탄핵한 경상좌도 암행 어사 임응준을 불러 보다





    고종실록



    88. 고종실록 1권, 고종 1년 2월 29일 경자 4번째기사 1864년 청 동치(同治) 3년

    경상 감사 서헌순이 경주의 동학의 정형을 보고하다



    89. 고종실록 4권, 고종 4년 7월 18일 기사 2번째기사 1867년 조선 개국(開國) 476년

    경상도 암행어사 박선수가 서계를 올리다



    90. 고종실록 5권, 고종 5년 11월 8일 신사 5번째기사 1868년 조선 개국(開國) 477년 경상좌도 암행어사의 서계에 따라 지방관을 죄주거나 표창하다



    91. 고종실록 8권, 고종 8년 7월 25일 계축 3번째기사 1871년 조선 개국(開國) 480년 경상도의 5개 고을에 포군을 두다



    92. 고종실록 8권, 고종 8년 11월 18일 갑진 3번째기사 1871년 조선 개국(開國) 480년 경상도와 평안도의 두 도의 여러 군에 포군을 두다



    93. 고종실록 9권, 고종 9년 1월 22일 정미 1번째기사 1872년 조선 개국(開國) 481년 충청도, 경상도, 강원도의 각 군에 포군을 두다



    94. 고종실록 18권, 고종 18년 10월 11일 경오 1번째기사 1881년 조선 개국(開國) 490년 경상도의 재해 입은 지역을 효유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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