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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1
출판사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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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2
발행자번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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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3
ISBN
교육신청 및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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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4
도서번호
(ISBN)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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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5
바코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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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6
인쇄 및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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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7
납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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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8
정정 신청
출판사 신고
- - 출판사를 경영하는 자가 출판사의 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사무
- -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면 신고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20일이내 관할 시·군 ·구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한국문헌번호센터에도 신고사항 정정통보서 신청을 해야 함
출판사 신고절차
- 출판사 이름 만들기 : 기존 등록된 출판사와 상호가 중복되지 않아야 함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사/인쇄사 검색시스템
- 출판사 신고/등록하기 : 각 관할 시·군 ·구청의 “문화관광처” 또는 “문화공보처”에 가서 등록
- 필요서류 :
① 신고신청서(관할 시·군 ·구청 비치)
② 사업장 매매계약서 혹은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③ 법인등기부등본(법인회사의 경우)
- 소요시간 : 3-5일
- 출판사 신고 필증 발급
- 사업자 등록 : 발급된 『출판사 신고 필증』 을 들고 해당 세무서로 가서 사업자 등록
공공기관 및 비영리 단체는 “출판사 신고”가 불필요하며, 발행자번호신청을 위해 『고유번호증』 (세무서 발급) 제출하면 됨
발행자번호 신청
발행자번호 (신규/추가) 신청 시 제출서류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또는 팩스신청
- 처리기간 : 5일 이내
- 신청비용 : 무료
- 배정결과 통보 : 메일 또는 문자서비스 제공 (메일 또는 문자서비스(SMS) 수신 여부에 동의 필요)
발행자번호 추가신청
추가로 발행자번호를 신청하는 경우 반드시 기 배정받은 발행자번호를 소진해야 하며, 등재부 조회 후 신청 건수를 확인 할 수 있으며 한국문헌번호센터에 통보하지 않고 ISBN을 사용한 경우에라도 해당 ISBN을 소급하여 신청해야 함 (도서번호 신청 시 특기사항에 “소급신청” 기재)
ISBN 교육신청 및 이수
발행자번호신청 전·후로 이수 가능
사이버교육
※ 사이버교육 구성 안내
- 사용 안내서
- 제도편
- 이용편
- √ ISBN 신청
- √ ISSN 신청
- √ 통합검색
사이버교육신청
도서번호(ISBN) 신청
『도서관법』 제21조¹ 에 의해 국제표준자료번호(ISBN/ISSN)를 부여 받아야 함
ISBN 구조
ISBN 구조 안내
국제표준도서번호 (ISBN) : 13자리
1~3자리 [접주부]
4~5자리 [국별번호] (국제 ISBN관리기구에서 배정)
6~11자리 [발행자번호] (한국문헌 번호센터에서 배정)
12자리 [서명식별번호] (발행자가 부여)
13자리 [체크번호]
부가기호 : 5자리
1자리 [독자대상기호]
2자리 [발행형태 기호]
3~5자리 [내용분류 기호] (발행자가 부여)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또는 팩스 신청
- 신청기한 : 인쇄일로부터 1주일 전까지 신청(권고사항)
- 처리기한 : 신청한 날로부터 다음날(법정 근무일 기준), ‘반려’ 처리로 인해 수정한 경우 수정한 다음날 처리완료
- 신청비용 : 무료
- 처리결과 통보 : 메일 또는 문자서비스 제공 (메일 또는 문자서비스(SMS) 수신 여부에 동의 필요)
- 처리결과 확인 : “신청서 조회 및 재접수에서 수정 신청하거나 처리완료 후에는 [도서정보 조회 및 바코드다운로드]에서 목록확인 및
바코드 다운로드 가능
바코드 제작방법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바코드 다운로드(무료)
- - [도서정보 조회 및 바코드다운로드]에서 처리완료 된 ISBN을 조회, 해당 바코드 다운로드 가능
- - 바코드 기본 규격(3.73 x 2.66cm) 제공, 최소 80%, 최대 200%까지 축소·확대 가능
- - 홈페이지 내 “바코드 다운로드” 관련 발생오류 조치방법 바로가기
바코드 필름업체 등에 바코드 필름원판 별도 제작의뢰(유료)
다운로드 한 바코드 파일을 수정하거나 별도 제작 의뢰하는 경우 서점에서 스캐너로 판독이 불가능 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바코드 판독시험 및 ISBN 재확인 필요
인쇄본의 경우
- - 판권지(판권지에 기재할 공간이 없는 경우에는 표제면의 하단)
- - 뒷표지 오른쪽 하단
전자 출판물의 경우
내용에 처음 접근할 때 표시되는 초기 화면 혹은 판권표시가 제시되는 화면
교육용 필름과 비디오, 투명도의 경우
제작이나 출연진 타이틀(credit title: 제작자나 감독, 출연자, 기타 관련자의 자막이 수록된 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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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코드 인쇄 색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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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코드 심벌의 인쇄는 흰바탕에 검정바(Bar)를 기본으로 함
- - 그러나 KSX 6704에서 규정한 반사율, 반사농도 또는 PCS치를 만족한 어떠한 색의 조합도 사용가능 (단, 스캐너는 적색 레이저 광선을 사용하기 때문에 적색 계통의 색을 하얗게 감지. 따라서 흰 바탕에 빨간 바코드는 판독이 불가능하므로 주의 요망)
납본
『도서관법』 제20조(도서관자료의 납본)에 따라 ‘누구나 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때에는 그 발행 또는 제작일로부터 30일 이내 그 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에 제출(납본)’ 해야 함
납본안내
납본대상 도서관자료 |
납본부수 |
제출서류(공통) |
- - 도서, 연속간행물
- - 악보, 지도 및 가제식(加際式) 자료
- - 마이크로 형태의 자료 및 전자자료
- - 슬라이드, 음반, 카세트테이프, 비디오물 등 시청각자료
- -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전자출판물 중 콤팩트디스크, 디지털비디오디스크 등 유형물
- - 점자자료, 녹음자료 및 큰 활자자료 등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 - 출판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형태로 발간되는 기록물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료
- - ISBN을 부여받은 온라인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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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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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용 디지털파일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로 변환 및 제작이 가능한 자료
로서,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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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
납본제도 국제표준자료번호(ISBN/ISSN) 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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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본처
납본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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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 : (우)137-702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01(국립중앙도서관 자료수집과)
- 전화 : 도서 02-590-0609, 비도서 02-590-0749, 정부간행물 02-590-6219
대표 02-590-0700(내선3 : 도서 1번/ 비도서 2번/ 정부간행물 4번)
- 팩스 : 02)590-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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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 : (우)06579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01(국립중앙도서관 연속간행물 납본처)
- 전화 : 대표 02-590-0700 (내선3 : 연속간행물 3번)
잡지 02-590-0615, 학회지 02-3483-8813, 신문 02-590-0614
온라인자료(단행) 02-590-0613, 온라인자료(연속) 02-590-6387
- 팩스 : 02)590-6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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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 : (우)137-702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01(국립장애인도서관)
- 전화 : 02)590-6265
- 팩스 : 02)590-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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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 신청
도서정보(서명, 저자 등)와 발행처정보(발행처명, 대표자명, 주소(우편번호))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정보에 대한 정정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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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정보’ 변경요청 시 : 해당 도서의 ISBN 또는 서명 기재 필수
ISBN 신청 당시의 예정 가격 및 출판예정일과 실제 출판정보가 다를 경우는
해당 도서 납본 시 도서에 기재된 정보로 자동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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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처정보’ 변경요청 시 :『출판사 신고확인증』 또는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기관의 경우)
『고유번호증』 첨부 또는 팩스송부 (02-590-0621) 필수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또는 팩스신청
- 처리기한 : 신청한 날로부터 다음날(법정 근무일 기준), ‘반려’ 처리로 인해 수정한 경우 수정한 다음날 처리완료
- 신청비용 : 무료
- 처리결과 통보 : 메일 또는 문자서비스 제공 (메일 또는 문자서비스(SMS) 수신 여부에 동의 필요)
-
처리결과 확인 : “도서정보 정정 및 삭제 신청”에서 처리결과 확인, 처리완료 후에는 [도서정보 조회 및 바코드다운로드]에서 내용
확인 및 변경된 내용에 대한 바코드 다운로드 가능